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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매각분쟁 2라운드…MOU해지 정당성 공방

"최선 다해 해명했다" vs "장래 담보 언급안해"

현대건설 매각분쟁 2라운드…MOU해지 정당성 공방
현대건설 매각을 두고 벌어진 채권단과 현대그룹, 현대차그룹의 법정공방 2라운드가 시작됐다.

서울고법 민사40부(김용덕 수석부장판사)는 7일 현대차그룹에 현대건설을 매각하는 절차를 막아달라며 현대그룹이 현대건설의 채권단(주주협의회)을 상대로 낸 양해각서(MOU) 해지금지 가처분의 항고심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현대그룹의 대리인은 "1심은 현대상선 프랑스 법인 명의로 예치된 1조2천억원이 자기 자금인지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오류를 범했다"며 "인출 제한이 없는 것은 입찰 때 확인됐고 향후 취득할(to be acquired) 주식의 담보제공 조건이 없는 것도 명확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타블로는 계속 진실을 말하지만 인터넷 카페 `타진요(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는 끝까지 믿지 않았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해명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채권단의 대리인은 "비밀유지 약정 때문에 대출 계약서 공개가 어렵다고 해 계약서만 고집하지 않고 대안을 제시했는데 현대그룹은 '현재' 담보 제공 조건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을 뿐(…are not pledged…) '장래'의 담보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채권단의 보조 참가인인 현대차그룹은 현대그룹이 자금의 인출제한 여부를 확실히 하지 않았고 1심 재판에서도 응답하지 못했다며 항고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항고심에는 대법관 출신인 김용담 변호사와 허만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민병훈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현대그룹의 대리인으로, 이인재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노영보ㆍ한위수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채권단의 대리인으로 이름을 올리는 등 전관(前官) 변호사가 대거 법리 대결을 펼치게 됐다.

앞서 현대그룹은 현대건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채권단의 주관기관인 외환은행과 매매를 위한 MOU를 체결했는데 '인수자금의 출처와 조건을 둘러싼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주주협의회에서 MOU가 해지되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4일 '현대건설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는 점 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며 신청을 기각했고 현대그룹은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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