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에 강제동원됐다가 희생된 사람의 유족 가운데 사후 입양 가족도 위로금 지급 대상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강제동원 희생자 유족을 상대로 하는 위로금 지급 대상에 희생자가 숨진 뒤 입양된 양자와 양제도 포함하도록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위원회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에는 희생자 유족범위를 희생자의 자녀나 형제자매 등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입양 경우가 포함되는 지 명시돼 있지 않아 이와관련된 민원이 제기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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