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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납치…송금해라" 전화 9분 만에 돈인출

전화금융사기 30대 대만인 징역 1년 실형

"아들납치…송금해라" 전화 9분 만에 돈인출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숙연 판사는 가족을 납치한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대만인 T(31)씨에게 징역 1년 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씨는 이른바 '전화 금융사기 조직'과 짜고 작년 7월20일 윤모 씨에게 전화해 " 아빠 살려줘"라는 어린이의 목소리를 들려준 뒤 "당신 아들을 납치해 데리고 있는데 머리에 상처를 입었다. 2천만원을 보내면 살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해 200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피해자 연락, 현금 인출, 돈 전달 등으로 역할을 분담, 인터넷 전화를 이용해 휴대전화나 가정집에 무작위로 전화하는 수법을 미리 짰으며 T씨는 송금된 돈을 인출해 '수집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들이 납치됐다는 얘기에 당황한 윤 씨는 이들이 지정한 박모 씨의 은행 계좌로 즉시 돈을 송금했고 일당이 윤 씨에게 전화를 건 시점부터 T씨가 돈을 찾을 때까지는 약 9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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