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9민사부는 외환거래 위험 회피 통화옵션상품인 키코에 투자했다 거액의 손실을 본 한 수출업체가 모 은행을 상대로 30억 원을 반환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인 업체는 대출을 받아야 하는 궁박한 상태에서 강요에 의해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하나 대출경위와 위환위험 관리 필요성 등을 비춰볼 때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통화옵션계약은 환율이 일정한 범위 안에서 변동할 것을 전제로 한 환헤지상품으로 환율이 당초 예상과 달리 변동해 큰 손실을 입었다는 점만으로 계약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업체는 지난 2008년 3월 은행과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했다 손해를 입게 되자 은행이 상품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다며 30억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키코는 기업과 은행이 환율 상하한선을 정해 놓고 그 범위 내에서 지정환율로 외화를 거래하는 상품으로 환율이 범위를 벗어나면 손해를 입게 됩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1월 91건의 키코 상품 관련 소송에 대해 볼공정계약이 아니다라며 은행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