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 20단독은 스키장에서 과속하다 충돌 사고를 일으켜 이용객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31살 전모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나 진료 기록 등으로 볼 때 전 씨가 스키를 타면서 주변 상황에 따라 적절히 속도를 줄여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09년 2월 강원도 정선군 소재 스키장 슬로프에서 시속 40㎞ 속도로 내려오다, 중간에 있는 평지에서 일행과 대화를 나누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전치 8주의 턱뼈 골절상 등을 입힌 혐의로 약식 기소됐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