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전용 대출상품인 '햇살론'과 관련해 금융기관의 구속성 행위, 이른바 '꺾기'를 방지하기 위한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햇살론 취급 금융기관이 대출 실행일 전후 10일 이내에 대출액의 1%를 초과하는 상품을 고객에게 가입시키면 구속성 행위로 간주해 제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햇살론은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과 농협 등 상호금융사가 취급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구속성 행위 판단 기준이 전무해 일선 창구에서 꺾기가 발생해도 제재할 수단이 없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햇살론 꺾기 기준과 제재수위를 취급기관별 내규에 반영해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서민대출 '햇살론' 꺾기 막는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