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사상 처음인 해적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30일 오전 8시 시작했다.
주말인데도 이날 영장실질심사 법정에는 부산지법 김주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례적으로 당직 판사를 대신해 들어갔으며 검찰에서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공안부 검사 2명이 배석했다.
또 해적 5명을 변호할 변호인단도 국선변호인 3명으로 구성돼 법정에 참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사전구속영장 청구와 구인장 발부 후 1~2일 후 오전 10시 또는 오후 2시에 통상 열리는데 이번에는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됐다.
29일 해적 압송이 시작되자마자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돼 구인장까지 발부됐고, 해적이 김해공항에 도착한 후 4시간만에 실질심사 법정이 열렸다.
법정도 그동안 사용하던 251호 법정이 아닌 301호 대법정에서 진행됐다.
이는 해적과 검사, 변호인, 통역, 보안요원 등 많은 인원이 법정에 들어가기 때문에 혼란을 막으려는 조치로 보인다.
법원의 심문은 한국어와 소말리아어, 영어 등 3개국어를 구사하는 외국인 통역사를 가운데 놓고 진행되는데 미스커뮤니케이션을 막으려고 영어를 할 수 있는 통역사를 한 명 더 배치했다.
통역사 한 명이 소말리아어와 영어에는 능통하지만, 한국어는 조금 서툴기 때문에 순차통역을 위한 조치다.
피고인 수가 많고 중간 중간 순차통역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 시간은 다른 사건의 사례보다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연합뉴스)
부산지법, '특별한' 해적 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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