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클린카드 사용처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룸살롱은 물론이고 미용실, 노래방, 실내 골프장에서도 클린카드 사용이 금지되며 항공마일리지와 공공요금, 유류비 납부에 따른 포인트도 개인이 마음대로 쓸 수 없도록 했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각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내려 보낸 '2011년 예산집행 지침'을 통해 클린카드의 사용법과 금지 장소를 명기했다.
클린카드란 여종업원이 나오는 유흥업소 이용을 원칙적으로 봉쇄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인카드로, 공기업에서 2005년부터 시행됐지만 유명무실했다가 2009년 사회적으로 성 접대 파문이 터지면서부터 정부가 관리를 강화해왔다.
올해에도 정부는 클린카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제시해 공기업 임원과 직원들의 접대비 오남용을 막기로 했다.
올해 공기업 예산집행 지침에 따르면 접대비를 포함한 업무추진비는 신용카드 중 클린카드로만 써야 하며 룸살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 마사지 등 대인서비스와 실내외 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성인용품점, 총포류판매 등에서도 클린카드 사용이 금지됐다.
특히 정부는 업무상의 이유로 클린카드 대신 개인카드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했으며, 불가피하게 개인 카드를 사용한 경우 이유를 설명하고 곧바로 적합한 카드로 변경해 결제하도록 했다.
클린카드 이용 후 전표에 서명시 사용자의 실명을 흘림체가 아닌 정자체로 기재해 사용자 명세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무출장으로 적립된 항공마일리지는 별도로 관리해 향후 해당 공무원의 공무 출장시 좌석 승급이 아닌 운임 할인에 사용해 경비를 줄이도록 하고 공공요금, 유류비 지급 과정에서 생기는 포인트는 해당 기관에서 경비로 사용해 예산을 줄이도록 지시했다.
예를 들어 KT 전화요금 납부시 발생하는 포인트로 전화요금을 대체납부하고, 공용차량 주유시 받은 쿠폰으로 유류비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휴가 미사용에 따른 보상 금지 규정도 존속시켜 휴가 사용 촉구에도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서는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공공기관장이 해외 출장을 갈 경우 차관급에 준해 비즈니스석 이하만 이용하도록 지침을 내렸으나, 정작 장관 수행 등은 예외로 인정한 것으로 드러나 공공기관장에 대한 지나친 배려가 아니냐는 일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예를 들어 지식경제부 장관이 한국전력 사장과 해외 출장을 같이 갈 경우 서로 일하러 가는 만큼 공공기관장도 예우해서 1등석을 타는 게 좋다고 판단해 예외 규정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정부는 올해 공기업에 청년 인턴이 1만여명이나 채용되는 점을 감안해 청년 인턴 고용시 인건비, 경상경비 절감분을 활용해 지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인턴사원 채용으로 인한 소요경비와 공공요금 지출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경우 인건비 전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공기업 클린카드, 미용실·노래방 사용 금지
항공마일리지·공공요금·유류비 포인트 개인사용 못해···공공기관장, 장관 수행시 1등석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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