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6일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을 승강기 안에서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이모(2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주점 종업원인 이씨는 25일 오전 11시40분께 자신이 사는 부산의 모 아파트 승강기 안에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생 A(12)양을 뒤에서 목을 감고 끌어안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 직전 승강기 CCTV에 찍힌 이씨가 이 아파트에 사는 주민이라는 사실을 경비원을 통해 확인, 주거지에 있던 이씨를 검거했다.
부산경찰, 승강기서 초등생 성추행 2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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