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별사법경찰지원과는 설 성수식품 특별단속을 벌여 허위과대광고 업체와 유통기한을 넘긴 식자재를 사용한 업체 등 1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업체는 등급이 낮은 4년근 홍삼으로 제조한 홍삼원액을 6년근 홍삼세트로 둔갑시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B업체는 대형마트로부터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반품받은 버섯 선물세트와 유통기한이 6개월이나 지난 미국산 호두 제품을 재포장해 판매할 목적으로 냉동고에 보관하다 적발됐습니다.
또 C업체는 유통기한이 짧아 반품된 떡국과 떡볶이 70kg을 고열로 찐 후 재생산하다 현장에서 적발됐고, D업체는 제수용품인 문어다리의 유통기한을 임의로 표시해 시중에 유통하다 적발됐습니다.
부산특사경, 불량 설 성수식품업소 1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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