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이웃집 원수' 음주운전 무고한 30대 벌금형

'이웃집 원수' 음주운전 무고한 30대 벌금형

사이가 좋지 않은 이웃주민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거짓으로 신고한 30대 남성이 20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방선옥 판사는 25일 자신과 말다툼을 한 이웃주민 권모씨가 형사처벌되도록 할 목적으로 음주운전을 했다고 거짓 신고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장모(33) 피고인에게 검찰 구형과 마찬가지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방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신고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이웃 주민이 운전하는 것을 보지 못했음에도 허위로 신고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권씨의 부인이 아이들을 차량에 태운 채 술에 취한 권씨를 태우러 왔다고 진술한 것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지난해 6월19일 새벽 0시26분께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사이가 좋지 않은 권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신고하고 경찰에서 "권씨가 10여m 이상 음주운전 한 뒤 부인과 교대 후 귀가했다"고 진술한 혐의로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청주=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