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지방공기업 '직급상 과장'도 뇌물죄 적용가능"

"지방공기업 '직급상 과장'도 뇌물죄 적용가능"
지방공기업 직원으로서 독립된 '과'의 책임자가 아닌 '직급상 과장'이라도 공무원으로 간주해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공사 관련업체로부터 해외여행 등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인천도시개발공사 직원 안모 씨와 유모 씨에게 원심의 무죄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관련법에서는 지방공기업 직원 가운데 '과장이나 팀장 이상의 직원'을 공무원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직급을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실제로 과장이나 팀장 직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문제삼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안 씨 등은 한 전자제품 회사 직원으로부터 자사 제품이 납품되도록 도와달라며 해외 골프 향응을 받는 등 각각 2천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