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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뽕 투약' 탤런트 김성민 징역 2년6월

'히로뽕 투약' 탤런트 김성민 징역 2년6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외국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해 투약하고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탤런트 김성민 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90만4천5백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주식투자 실패 등 피고인이 연예인으로 감내해야 할 사회적 스트레스가 심했던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필로폰 밀반입 등 투약횟수나 경위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8년 필리핀 세부에서 현지인에게 구입한 필로폰을 속옷이나 여행용 가방 등에 숨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뒤, 지난해 9월 네 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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