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경찰서는 19일 의학서적을 읽고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속여 군입대 대신 공익근무 판정을 받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김모(2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신체검사에서 2급 현역 판정을 받은 김씨는 5년 뒤인 지난 2009년 7월 병무청 지정병원에서 재검을 신청, 군대에 가지 않을 목적으로 정신질환자처럼 행세해 4급 공익근무 판정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사하구와 김해 등지에서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씨는 지난 2008년 여름 우울증 증세가 있는 것처럼 속여 부산의 한 병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아 약을 처방받아왔고, 재검에서 '주요 우울장애 및 인격장애' 진단을 받아 군입대를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가 의학서적을 구입해 우울증세, 공황장애 등의 일반적인 상식을 습득했고 인터넷 카페를 통해 정신질환으로 군입대 기피 정보를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의 혐의는 "평소 정신질환 증세가 없는데 공익근무 판정을 받아 이상하다"는 주변 동료의 제보로 덜미가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의 지인들은 김씨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해왔다고 진술했다"며 "김씨는 비교적 군입대 기피가 쉬운 정신질환 허위증세를 보여 신체검사에서 공익판정을 받아냈다"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
정신질환자 행세로 공익 판정 2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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