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처분에 앞서 가축이 폐사했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보상할 의무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민사합의부는 돼지 농장주인 A씨가 지자체의 뒤늦게 살처분 조치를 내려 돼지 2천마리가 폐사했다며 충주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처분 보상은 감염 여부나 회복 가능성을 따지지 않고 가죽을 죽임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한 손해를 보상해주는데 목적이 있다며 전염병에 따른 폐사는 보상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충주시 신니면과 살미면에서 돼지 농장을 운영해 온 A씨는 지난 2008년 신니농장에서 돼지 콜레라가 발생했을 당시 살미농장도 함께 살처분 하지 않아 돼지 2천마리가 폐사했다고 주장하며 청주시를 상대로 1억 9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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