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필리핀에서 어학연수 중이던 한국학생 113명이 현지 정부에 여권을 압수당하고 사실상 억류됐습니다. 돈을 좀 더 챙기려던 어학원의 얄팍한 상술 때문이었습니다.
권영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7일 필리핀 마닐라 지역에서 어학연수를 하던 한국 학생 113명이 필리핀 이민청 단속반에 여권을 압수당했습니다.
필리핀 정부에서 발행하는 외국인 학업허가증 없이 3주 이상 머무른 채 어학연수를 받아 현지 이민법을 위반한 혐의입니다.
어학원 측이 어학연수생들에게 학업 허가증 명목으로 15만 원 정도를 받고난 뒤 돈만 챙기고 실제로 허가증은 발급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학원 현지 관계자 : 난 그냥 보호자나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코디네이터 역할이에요.]
학생들은 출국도 못한 채 숙소에 억류돼 있고 이 모씨등 학원관계자 14명은 현지 이민청 외국인 수용소에 구금됐습니다.
[백주현/외교통상부 재외동포영사국장 : 업체(어학원)가 사증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해서 현재 (학생들이) 출국을 할 수도 없고 학업을 계속 할 수도 없는 상황인 것으로 주 필리핀 대사관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필리핀 대사관 담당 영사를 현지에 급파해 교섭을 벌이고 있고 우선 학생들이 조속히 여권을 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필리핀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필리핀 정부는 일단 이민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겠다는 입장입니다.
외교부는 어학원들이 학업허가증 비용을 불법적으로 챙기는 이같은 사례가 적지 않다며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