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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의회에 예산안 재의 요구

서울시, 시의회에 예산안 재의 요구
서울시는 시의회가 시장의 동의 없이 증액하거나 신설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설명회에서 "시의회가 예산을 증액하고 새로운 항목을 신설할 때 시장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 규정을 어기고 시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695억원, 사회복귀시설 운영 12억원,  자치구에서 부담해야할 경로당 현대화 사업비 30억원 등을 임의로 증액하거나 신설한 것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시의회가 서해뱃길 예산 752억원을 전액 삭감함에 따라 양화대교 구조개선 공사가 전면 중단되면서 시민 불편이 초래됐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지난해 시의회에서 의결해 사용한 서해뱃길 사업 채무부담행위 30억원은 지방재정법 제44조 제2항에 따라 올해 예산에 반드시 편성돼야 하는데도 위법적으로 삭감됐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의회가 예산을 다시 진지하게 심의해 시민 불편이 가중되거나 미래의 세대가 불행해지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한다"며 "만약 시의회가 재의 결한다면 대법원에 제소하는 등 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시의회의 위법적 삭감으로 시가 재정손실을 입을 경우 의회에 구상권을 요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성명을 내고 "무책임한 정치공세"라며 "삼권분 립과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의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불법적 부정행위이자 의회 존립 자체를 부정하는 반헌법적·반의회적  행위" 라고 주장했다. 

오승록 시의회 민주당 대변인은 "행안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예산은 의회 의결로 확정됨과 동시에 효력을 가지며 집행부의 재의요구 여부와 관계없이 대법원 최종 판단 이전까지 유효하다"며 "예산안 재의 요구는 민주당 시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신중히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해뱃길 채무부담행위 관련 예산 삭감이 법령 위반이라면 그 책임은 허위로 자료를 제출한 서울시에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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