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13일 특정 국가 출신의 여성을 상품화하는 국제결혼광고 현수막이 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안성시장에게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장모(45)씨는 지난해 7월 "안성시가 관리하는 게시대에 국제결혼 중개업체에서 내건 '월드컵 16강 기념 ○○○ 결혼 980만원 파격 할인행사'라는 현수막이 부착됐는데 이 내용은 성과 인종을 차별하는 표현이다"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에는 특정 국가명이 적시됐다.
인권위는 "현수막 내용은 돈만 있으면 결혼할 수 있다는 매매혼적 표현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특정 국가 출신의 여성은 가격할인의 대상이 되는 상품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줌으로써 우리 사회에서 해당국 출신 여성에 대한 인종적 편견을 퍼뜨릴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이런 현수막은 인종차별적 표현을 금지하는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제5조에 어긋나며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안성시는 이번 권고가 나가고 나서 문제의 현수막을 게시대에서 내렸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특정국 여성 상품화 결혼광고는 인권침해"
인권위 '돈만 있으면 된다' 편견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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