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창희 부장검사)는 13일 신분증을 위조해 집주인 행세를 하며 월세로 빌린 집을 전세주고 보증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신모(30)씨를 구속 기소하고 유모(61)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작년 5~10월 강남 일대의 고가아파트를 월세로 빌린 뒤 계약할 때 알게 된 집주인 인적사항에 자신들의 사진을 붙이는 수법으로 신분증을 위조해 집주인인 것처럼 전세를 놓아 14억여 원의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50만~60만 원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빌려 강남 논현동과 삼성동 등에 부동산중개업소를 차려놓고 집주인과 중개업자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 등은 '고급아파트가 싼 가격에 전세로 나왔다'고 인터넷에 허위 광고를 내 피해자들을 끌어들였으며, 보증금도 위조 신분증으로 개설한 차명계좌로 받는 수법으로 수사기관의 감시를 피해왔다고 검찰은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월세로 빌린집 전세로 돌려 보증금 14억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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