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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따라잡기] 전세대란, 정부 대책마련 절실

지난 해 말, 입주 2년 차를 맞은 서울 반포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입주 당시 역 전세난 상황이어서 저평가 됐던 전세금 비율이 최근 전세난과 맞물리면서 단지별로 대략 두 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때문에 갑자기 2억~3억 원이 넘는 금액을 증액해야 하는 세입자 부담이 커졌는데요, 세입자는 물론 세입자와 주인 입장을 중개해야 하는 중개인 역시 전세난에 입장이 곤란하기는 마찬가지라고 토로합니다.

[정효선/공인중개사 : 세입자도 사실 1~2억 정도 증액을 하려면 상당히 버거우니까 거기서 오는 분쟁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재계약 하면서 해주는 중개들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전세난의 대책을 세워주지 않으면 일하는 저희들 입장도 굉장히 버겁고 세입자분들은 말할 것도 없는 것 같고.]

지난 해부터 전세난이 점점 더 가중되면서 전세금 상승분만을 월세로 전환하는 반 전세나 계약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줄인 단기 계약, 또 전세물건을 예약하는 전셋집 사전예약제 등 각종 기형적인 계약 형태까지 등장했는데요,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작 관할관청인 국토부는 전세난과 관련된 공식입장에서 소극적인 입장만 내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토부는 지난해 출입기자 간담회, 초청강연 등을 통해 수도권 전세난이 심각하지 않아 대책이 없다, 전세금 상승을 우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전세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지난주 한 신년자리에서 임대·소형주택의 공급을 늘려 전세난을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반면 전문가들은 임대주택 확보와 함께 전세난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김은경/금융사 부동산 자문위원 : 정부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공급되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보금자리 주택 가운데 입대로 활용할 수 있는 물건을 좀 더 넉넉하게 확대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사실 중장기적으로 이런 문제가 반복된다는 점에서 전세의 수급 동향을 예측하는 시스템을 빨리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재계약 시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제도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서채란/부동산 전문 변호사 : 주거를 좀 더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계약갱신 요구권을 임차인에게 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특별한 사유가 있었을 때 갱신 거절을 하 수 있는 그런 법제화가 필요하고 계약 갱신 시에 임대보증금의 인상률을 5% 정도 내외에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공급 물량 감소와 함께 전세난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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