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10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지난 해 '급성 혈액암(백혈병)'으로 숨진 충남지방경찰청 소속 박모(21) 의무경찰에게 선 임병들이 가혹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직권으로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지난 1월6일 '관리자들이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의심스럽다'는 박씨 유족의 진정을 받고 나서 기초조사를 벌여 왔다.
인권위는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상습적으로 폭행·가혹행위를 했고, 지휘관은 이를 묵인·은폐하고 있다는 주장이 기초조사에서 제기됐다"며 "사회적 의미가 큰 사안인 만큼 조사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다른 지방경찰청 전ㆍ의경의 인권 상황도 조사할 방침이다.
박 의경이 급성 백혈병으로 지난해 6월30일 숨지자 유족은 한 인터넷 사이트에 '아들이 복무 중 선임 의경들로부터 상습적인 구타에 시달렸고 결국 이로 인한 스트 레스로 불치병에 걸려 사망했다´는 주장의 글을 올려 경찰의 자체 조사가 이뤄졌다.
경찰은 이날 선임병 홍모씨 등 13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로 불구속 입건하고, 폭행을 묵인ㆍ방조한 소속 중대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서울=연합뉴스)
인권위 '백혈병 사망 의경' 구타 피해 직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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