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처음으로 동성을 성폭행한 남성이 형사처벌됐다고 중경신보가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베이징 차오양구 인민법원이 최근 동료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2살 장모씨에 대해 상해죄를 적용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피해자에게 2만 위안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전했습니다.
베이징의 스포츠센터 경비원이었던 장씨는 지난해 5월 숙소에서 함께 잠을 자던 동료 18살 리모군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현지 언론은 중국 형법상 강간죄 성립 요건이 안돼 법원이 상해죄를 적용했다며, 중국에서 동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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