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무허가 줄기세포치료제가 해외 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시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무허가 시술이 확인된 알앤엘 바이오와 협력 병원들을 검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보도에 김경희 기자입니다.
<기자>
줄기세포 치료제의 불법적인 제조, 판매, 시술에 대해 정부가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알앤엘바이오의 불법 행위가 확인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임상시험중인 줄기세포 체료제를 허가도 받지 않고 제조.판매하고 협력병원에 시술을 알선한 혐의로 알앤엘바이오를 검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무허가 의약품라는 것을 알면서도 지방 줄기세포를 시술한 알엔엘 베데스다 병원 등 5개 의료기관도 함께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알앤엘바이오는 지난 2007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8천여 명에게 1인당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씩을 받고 줄기세포 치료제를 배양·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지금까지 주로 국내 연구소에서 줄기세포를 배양해 중국과 일본의 협력병원에서 시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부는 국내 협력병원에서도 시술이 이뤄졌다고 복지부는 밝혔습니다.
하지만 알앤엘바이오나 협력병원들은 국내 시술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선 줄기세포 치료제 16건에 대해 임상시험이 이뤄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판 허가가 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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