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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버스회사서 추락사한 취객에 85% 책임"

법원 "버스회사서 추락사한 취객에 85% 책임"
취객이 시내버스 회사의 정비 독(Dock)에 빠져 숨졌다면 고인에게 85%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정은영 부장판사)는 4일 버스회사의 정비 독에 빠져 숨진 A씨의 유족이 "버스회사가 관리 책임을 못했다"며 전주 모 버스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천900여 만원을 배상하라"면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망인이 낯선 곳에서 술에 취해 싸우는 상대방을 쫓아가다 사고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망자의 책임은 85%에 달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정비독의 깊이가 1m에 불과하나 이를 발견하지 못했을 경우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부상 또는 사망 위험이 있는 점, 조명이나 안전표지판 등이 설치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며 피고도 방호조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2월 14일 자정께 술에 취해 전주 모 버스회사 안에서 실랑이를 벌이던 친구를 뒤쫓다가 1m 깊이의 정비 독에 빠져 병원 치료 중 숨졌다.

이에 유족들은 "망인이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는 버스회사 시설에 빠져 숨졌다. 장례비와 위자료 등을 합해 1억2천여 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전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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