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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산림'…연금제 시행, 보험 적용 확대된다

내년부터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가 개선돼 경영이양 농지의 양수대상자 범위가 늘어나고 보조금 지급 제외자에 대한 근거가 명확해진다.

고령농업인의 안정된 노후를 위한 농지연금제도가 시행되며 농어업재해보험 적용 대상품목과 보장수준도 확대된다.

▲경영이양 농지 양수 대상자 확대 = 경영이양 농지의 양수대상자 범위가 '60세 이하의 전업농업인,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에서 '3년 이상 계속해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45세 이하 농업인'까지 확대된다. 또 보조금 지급 제외자에 대한 요건으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경영이양을 하는 자, 약정위반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약정을 해지 또는 해제한 자 등으로 명확해진다.

▲농지연금 시행 = 65세 이상으로 영농경력 5년 이상, 소유농지 3만㎡ 이하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를 담보로 부부 모두에게 평생 연금이 지급되는 농지연금 제도가 시행된다. 70세 농업인이 2억원의 농지를 담보로 가입하면 매달 77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닭.오리 전면 포장유통 실시 = 내년 1월부터 닭과 오리 도축업 영업자 전체와 도축된 닭, 오리 고기를 보관, 운반, 판매하는 영업자도 의무적으로 포장유통해야 한다. 4월부터는 계란도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포장해야만 유통할 수 있도록 위생관리가 강화된다.

▲농어업재해보험 적용 대상품목 확대 = 농어업재해보험의 적용 대상이 41개에서 48개로 늘어난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대상은 풋고추와 애호박, 장미, 국화, 복분자, 관상조, 조피볼락 등이다. 농작물재해보험도 전국시행 적용품목을 현재 7품목에서 자두, 참다래, 콩, 감자, 양파 등을 추가해 12개로 늘린다.

▲술 품질인증제 실시 = 막걸리와 약주, 청주, 과실주 등 4개 주종에 대해 술 품질인증제가 시행된다. 술 품질인증기준은 주종별로 제조방법기준, 제조장기준, 제품의 품질기준 등으로 구성되며 품질인증기관에서 품질인증서와 인증마크를 부여한다.

▲수산인 안전공제 공제료 지원사업 대상자 확대 = 수산인 안전공제 공제료 국고지원에서 제외돼 가입률이 저조했던 어업인의 배우자도 공제료에 대해 국고지원이 실시된다. 또 수산작업 이외의 재해 사고시 보험금 지급 한도를 현행보다 100%까지 확대 지급한다.

▲농약등록 인터넷으로 신청 = 농약등록을 하기 위해 분기마다 농촌진흥청에 서류로 신청해야 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아무때나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산지전용타당성조사제 도입 = 30㏊ 이상의 규모로 산지전용이나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경우 미리 산지전문기관으로부터 전용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아야 한다.

▲산지복구공사의 감리제도 도입 = 산지전용과 산지일시사용, 토석채취 후 산지복구 공사 등에 대해 복구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산지복구감리제도가 도입된다.

▲숲길 주변에서의 금지행위 신설 = 숲길을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 소유의 건조물, 농작물 등 재물손괴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숲길 주변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와 설치된 표지를 옮기거나 망가뜨리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청정임산물 이용증진 =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임산물 직거래 장터 쇼핑몰인 'e숲으로'가 구축, 운영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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