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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가 불법 오락실 단속경찰까지 추천

서장이 돈받고 정보제공…브로커가 원한 단속경찰 배치

전직 경찰서장이 서장 재직 때 브로커로부터 정기적으로 돈을 상납받으며 불법 오락실 단속정보를 제공하고 브로커가 원하는 경찰을 단속경찰로 배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뇌물)로 구속기소됐다.

청주지방검찰청은 29일 브로커에게 불법 게임장 단속정보를 알려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청주지역 경찰서 前서장 홍모(58)씨를 구속기소하고 같은 경찰서 전 경사 유모(4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해 11월23일부터 올해 6월까지 관내 불법 오락실 단속과 관련해 고향 선배인 김모(73.구속기소)씨에게 단속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명목으로 5천15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유 씨는 같은 명목으로 370만 원 상당의 값비싼 술을 선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홍 씨는 브로커 김씨가 추천한 유 씨 등을 오락실 단속경찰관으로 배치, 단속을 지시하고 김 씨가 소개한 컴퓨터 전문가에게 경찰이 압수한 게임기의 감정.분석업무까지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브로커 김 씨는 홍 씨에게 불법 오락실에 대한 대대적 단속을 통해 '명품서장'을 만들어주겠다며 접근한 뒤 불법 오락실업주들로부터 경쟁업소 명단과 관리비 명목으로 수금한 돈을 정기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김 씨는 홍 씨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불법게임장 업주들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김 씨로부터 단속정보 제공 등의 명목으로 170만 원을 받은 또 다른 경찰에 대해서는 징계통보했다.

(청주=연합뉴스)


'브로커가 불법 오락실 단속 경찰까지 추천' 관련 추후보도문

지난 2010년 12월 19일자 SBS 뉴스 홈페이지 '브로커가 불법 오락실 단속 경찰까지 추천' 제하의 보도에서 "청주지역 홍 모 경찰서장이 서장 재직 당시 브로커로부터 정기적으로 돈을 상납받으며 불법 오락실 단속 정보를 제공하고, 브로커가 원하는 경찰을 단속경찰로 배치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 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위  보도와 관련하여 홍 모 경찰서장은 2010. 12. 29.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죄로  2010. 12. 29. 구속기소된 바 있으나,  2012. 8. 17.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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