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계속되는 한파 때문에 수도 계량기 동파사고가 곳곳에서 잦죠?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이 아니면 계량기 교체 비용은 앞으로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계속되는 한파에 복도식 아파트를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수도계량기 동파 사고, 서민들은 제 때 물을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은 물론 계량기 교체비용까지 물어야 합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수도 계량기의 경우 사업자의 편의를 위한 장치인 만큼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동파 등 자연재해로 파손되면 교체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밖에 소비자의 편익을 해치는 관행도 차례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예약과 동시에 발권까지 하도록 돼 있는 국내선 항공권 예약 시스템을 국제선처럼 출발 예정일로부터 일정기간 내 발권할 수 있도록 바꿀 예정입니다.
또 체육대학 입시학원도 학원법에 따라 수강료 등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에 포함된 카페인 함유량은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이 밖에 2012년까지 신규 제작차량의 경우 타이어 공기압 감시 시스템 장착을 의무화했으며 제조 날짜만 기록하는 화장품은 내년부터 사용기한과 개봉 후 사용기한을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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