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원생들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인천 모 어린이집 원장 A(46.여) 씨와 A씨의 어머니(64)를 구속하고 보육교사 L(41.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와 짜고 자신들이 보육교사인 것처럼 속여 정부 보조금을 타낸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로 이 어린이집 운전기사 K(49)씨 등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7일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시 남구의 어린이집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며 신문지를 말아 만든 몽둥이로 남자 어린이의 어깨를 때리는 등 지난 11~12월 원생 35명을 여러 차례 때리고 욕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운전기사 K씨 등은 원장과 짜고 실제 보육 교사가 아니면서 보육 교사로 등록해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정부 보조금 770만 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인천=연합뉴스)
인천경찰, 원생 학대한 어린이집 원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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