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남은행을 중심으로 제2금융권과 금융 브로커, 공제회 등이 얽힌 4천억 원대 금융비리가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사기대출에 뒷돈을 받고 대출을 알선해주는 등 '금융비리의 백화점'이었습니다.
우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경남은행 직원들이 위조서류로 수천억 원대 보증손해를 낸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벌인 결과 사고금액이 4,136억 원에 이르는 30건의 금융비리를 무더기로 적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신탁자금을 투기성 사업에 투자했다 손실을 보자 이를 돌려막기로 무마하려고 16개 금융기관에서 사기대출을 받아 경남은행에 3,200여억 원의 보증책임을 지게 한 혐의로 경남은행 장 모 전 부장 등 2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또 골프장 대주주로부터 뒷돈을 받고 경남은행을 통해 골프장에 투자해 기금에 수백억 원대의 손해를 보게 한 혐의로 손모 전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도 구속기소했습니다.
아울러 경남은행 직원들과 짜고 이 은행과 종금사로부터 400억 원을 사기대출 받아 운수회사를 인수한 뒤 회삿돈 150억 원을 빼돌려 또 다른 기업의 인수 자금으로 쓴 혐의로 변호사 송 모 씨를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이밖에도 '경남은행에 사학연금 자금을 투자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억 5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허 모 전 사학연금관리공단 본부장과, 아파트 시행사에 210억 원을 대출해 주고 호화 펜트하우스를 7억 원이나 싸게 분양 받은 저축은행 조 모 이사 등도 불구속기소 하는 등 이번 수사에서 7명을 구속기소하고 15명을 불구속기소했으며 1명을 기소중지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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