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아동학대 어린이집 교사·시설 퇴출

학대사실 학부모에 통지…CCTV 설치 유도

어린이집 영유아에 대한 폭언이나 체벌, 폭행 등 학대행위가 발생할 경우 어린이집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영구 퇴출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어린이집 보육환경에 대한 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어린이집 영유아에 대한 학대행위 금지를 명문화하는 등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대책 및 처벌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먼저 영유아보육법을 개정, 어린이집 영유아에 대한 체벌, 폭행 등 신체학대와 폭언, 고함, 욕설, 위협, 방임 등 정서학대, 부실급식 등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금지 규정을 위반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나 자격정지 및 취소 처분 외에도 어린이집 설치·운영 및 종사자 결격사유에 포함시켜 이들이 영구히 보육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과징금 대체 없이 운영을 정지토록 하거나 시설을 폐쇄토록 하는 처분 규정도 신설해 어린이집도 함께 책임을 지도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 어린이집 대표자나 취사부 등 보육 관련 자격이 없는 사람은 형사고발 외에는 행정적 제재방법이 없었고 자격이 취소된 보육교사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자격을 취득해 어린이집에서 근무할 수 있었다.

이영호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어린이집의 아동학대를 근절하지 않고서는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어렵다고 봤다"며 "자격 유무와 무관하게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은 어린이집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이 사실을 전체 학부모에게 알려주고 인건비, 기본보육료 등 각종 정부 보조금 지원을 중단, 또는 환수조치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각종 특수시책 지원도 중단된다.

최근 경기 안성시와 서울 성동구, 인천 남구 어린이집에서 잇따라 폭행, 폭언 등 아동학대 사건이 불거져 사회문제화됐으며 지난해 아동학대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이 5천433명에 이르고 있으며 학대로 숨진 아동도 8명에 달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표현 능력이 부족한 영유아에 대한 학대는 신체적 손상 뿐 아니라 심각한 심리적, 정신적 후유증을 남기게 돼 정상적인 성장발달에 치명적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는 또 어린이집 종사자의 적극적인 아동학대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호해주고 현재 30만 원인 신고 포상금을 최고 300만 원으로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복지부는 어린이집에 IPTV를 포함한 CCTV 설치를 유도하고 설치비를 지원해주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보육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보육교사 양성기준과 과정, 시설장의 자격취득 요건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보육시설장은 앞으로 80시간의 사전직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전국 3만7천개의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최소 한명 이상의 종사자가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영호 국장은 "앞으로 어린이집의 아동학대를 폭넓게 해석해 형사처벌 여부와상관없이 가능한 모든 행정적 처벌과 함께 경제적 불이익이 가도록 하는 한편 학대 행위자와 시설에 대해서도 퇴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