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김성동(한나라당) 의원은 20일 정부가 뉴스 저작권에 대해 이용료를 지불하도록 하는 내용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가 이용하는 뉴스 정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신문사업자(인터넷 신문사업자 포함)와 일괄해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정부 및 공공기관의 뉴스 콘텐츠 불법 이용에 따른 피해액이 연간 40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었다.
김 의원은 "정부기관조차 뉴스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많아 양질의 뉴스 콘텐츠를 생산하려는 동기가 상실되는 등 부작용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뉴스 저작권을 지킬 법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성동 "정부, 뉴스콘텐츠 이용료 지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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