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13일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중동나들목 근처에서 발생한 유조차 화재는 운전기사의 과실인 것으로 밝혀 졌습니다. 유조차에 기름을 넣기위해 모터 펌프를 사용하다 불꽃이 튀면서 불이 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중동나들목 밑에 있는 불법 주차장에서 유조차에 연료를 주입하다가 불을 낸 혐의로 운전기사 31살 송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송 씨는 지난 13일 밤 10시 반쯤 중동나들목 아래에 있는 주차장에서 자신의 유조차에 연료를 주입하기 위해 모터 펌프를 사용하다가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송 씨는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몰던 유조차에서 매주 100~400리터의 휘발유를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송 씨와 함께 유조차에 실린 휘발유를 빼돌린 49살 박 모 씨와 이를 사들인 주차장 관리인 59살 황 모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빼돌린 휘발유를 시중보다 싼 가격인 20리터에 2만 원씩 받고 황 씨에 팔아왔습니다.
박 씨는 경찰이 화재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휘발유를 빼돌린 것이 밝혀질까봐 송 씨에게 유조차 아랫부분에서 갑자기 불이 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 송 씨는 경찰 조사에서 유조차 밑에서 갑자기 불이 났다고 거짓 진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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