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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논란 대리기사 죽음…뺑소니 유죄·살인 무죄

의정부지법, 징역 1년6월.집행유예 2년 선고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임동규 부장판사)는 17일 대리운전 기사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박모(41)씨에게 뺑소니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논란이 됐던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박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일한 목격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 당시 도로 상황, 차량 상태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하고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다시 차를 몰아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나 점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초범이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구리에서 대리운전기사 이모(50)씨를 불러 자신의 차를 타고 가던 중 이 씨를 폭행하고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박 씨를 불구속기소했으며 이 과정에서 의도적인 살인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박 씨는 또 혈중알코올농도 0.143% 상태에서 차를 몰고 가다 중앙선을 넘어 차량 두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도 받았다.

(의정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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