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를 사용한 업체가 직접 고용관계가 없는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을 전액 비용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15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퇴직위로금을 줄 경우 일정한도 내에서 비용으로 인정하는 접대비냐, 전액 비용으로 인정되는 용역파견에 대한 대가냐에 대한 논란과 관련, 세법해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또 근로자의 연말정산 환급금도 `급여'로 간주, 체납세금 징수시 전액 압류할 수 없으며 절반만 압류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환급금의 원천이 급여이며, 급여로 보지 않을 경우 사업자별로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율이 달라 형평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급여로 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국세청은 태양광 발전 주택소유자가 잉여전력을 한전에 송전하고 그 상당액을 전력요금에서 차감받는 경우 가정용 태양광발전은 사업성이 있는 전력사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