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롯데마트가 5천원짜리 치킨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대형 유통업체가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생존을 위협한다는 비판이 거세지자 결국 손을 든 것입니다.
권애리 기자입니다.
<기자>
롯데마트는 지난 9일 전 점포에서 판매하기 시작한 5천원짜리 '통큰치킨'을 오는 16일부터 판매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마트 측은 오늘(13일) 아침 보도자료를 내고, "주변 치킨가게 존립에 영향을 준다는 일부 여론에 대해 고민한 결과 불가피하게 판매중단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롯데마트는 "5천원짜리 치킨은 좋은 상품을 공급하면서 물가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기획된 상품이었지만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반영하는 차원의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노병용 롯데마트 대표는 오늘 아침 열린 동반성장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초 취지와 뜻이 다르게 전달돼 많이 고민했다"고 말했습니다.
대형업체가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사회적 비판이 거세지자 결국 이를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프랜차이즈협회는 롯데마트의 판매중단 선언과 상관없이, 오늘 오후 공정거래위원회에 롯데마트를 부당 염가판매 행위로 제소한다고 밝혔습니다.
프랜차이즈협회 측은 "마트가 판매를 중단했다 해도, 소비자들이 비정상적인 가격을 가능한 것으로 인식하게 한 데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제소를 강행할 뜻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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