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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지분 미끼 투자금 90억 가로챈 조폭 기소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희준 부장검사)는 10일 호텔을 지으면서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사기) 등으로 폭력조직 범서방파 간부 이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08년 서울 강남에 150여개 객실을 갖춘 고급 호텔을 건설하면서 자금이 부족해지자 호텔 주차장 운영권과 호텔 지분 등을 주겠다고 속여 3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90억 3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호텔이 완공된 뒤 건물 지하에 유흥업소를 차려놓고 성매매 영업을 해 9억 5천여 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범서방파에서 두목인 김태촌씨에 이어 2인자로 알려진 이 씨는 검찰 조사에서 "공사자금을 투자받았을 뿐 돈을 가로챌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성매매 알선 범죄수익금을 전액 환수하는 한편 다른 피해자 신고를 토대로 수사를 계속해 혐의가 드러나면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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