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미군부대의 헬기소음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각 150만~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이는 미군부대 헬기 소음과 관련해 주민 피해를 인정한 첫 확정 판결로, 전국 각지에서 진행 중인 유사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9일 춘천시 근화동 미군부대 인근 주민 이모(53)씨 등 4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인 국가의 상고를 기각하고 주민에게 1인당 150만~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소음 평가기준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미군비행장 설치로 겪은 원고들의 소음 피해에 대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판결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소음도가 70Ldn(주야평균등가소음도) 이상이면 사회 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초과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고들 거주지의 소음 정도가 70~75Ldn(85~90웨클)에 이르는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 "원고들이 비행장 부근에서 거주한 기간, 피해 상황, 연령 등을 참작해 피해액을 산정했다"고 덧붙였다.
춘천 근화동 주민 41명은 2003년 3월 미군부대(캠프페이지)의 헬기 소음으로 청력 이상, 수면장애 등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천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으며 1심과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춘천=연합뉴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