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가던 여학생들에게 시비를 걸고 치마를 걷어올리는 등 성추행한 40대 남성이 교도소 신세를 지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김진현 부장판사)는 6일 16세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박모(4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신상정보 공개 5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길을 가던 피해자들에게 아무 이유없이 시비를 걸고 그 과정에서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나이 어린 피해자들은 심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정신적 피해를 당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유사한 범죄사실로 11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고 누범 기간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도 양형에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성추행하려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일반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한 뒤 "피해자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추행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 10월 24일 낮 12시20분께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의 한 건물 앞에서 여학생들의 다리를 걷어찬 뒤 상의를 아래로 잡아당기고 치마를 걷어올리는 등 청소년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청주=연합뉴스)
청주지법 '묻지마' 성추행범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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