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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늦바람'…기다린 건 '황혼이혼'

법원 "가정파탄의 책임"…1억 위자료 판결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는 십여년 동안 외도를 한 77살 A 씨에 대해 "부인과 이혼하고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혼인 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고, 부부의 정조 의무를 위반한 A 씨에게 파경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992년 16살 연하의 B 여인과 외도를 한 사실이 드러나 아내로부터 위자료 10 억원을 요구하는 이혼 소송을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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