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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대신 옥살이…재판서 검찰이 밝혀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친동생을 위해 죄를 뒤집어 쓰고 실형 선고를 받고 수감됐던 30대가 검찰이 사건기록을 전면 재검토하면서 풀려나고 동생은 구속됐다.

3일 대구지검 공판부(최득신 부장검사)에 따르면 김모(31)씨는 지난 7월 김천지청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실제 김씨는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았지만 무면허에 혈중 알코올농도 0,07%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동생(29)의 부탁을 받고 "운전면허증이 있는 사람이 재판을 받으면 처벌이 가벼워질 것"이라고 생각해 동생 행세를 한 상태였다.

그러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많이 높지 않았는데도 김씨는 집행유예 기간이었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곧바로 항소했다.

김씨는 항소심에서 "너무 억울하다"라는 취지의 말을 했고, 이를 들은 공판부 검사가 사건기록을 전면 재검토하면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다.

피고인이 최초 음주측정 당시 음주운전적발보고서에 찍은 손도장과 구속된 이후 항소이유서에 찍힌 손도장이 육안으로 보기에도 완전히 달랐던 것은 물론 피고인의 전화번호도 수사과정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바뀌어 있었다.

이를 이상히 여긴 검사는 대구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계에 지문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음주적발 당일 피고인의 휴대전화 위치추적에 나서 동생의 죄를 형이 뒤집어 쓴 것을 밝혀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형에게 무죄를 구형해 석방하고 동생을 대신 구속기소했다.

최득신 부장검사는 "형의 범인도피혐의는 친족간 특례 조항에 따라 처벌하지 않지만 동생은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며 "법과 원칙은 개인 사이의 합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을 알린 사건"이라고 말했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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