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경 모 씨 등 6천여 명으로 이뤄진 '4대강 사업 국민소송단'이 '한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달라며 국토해양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업 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의 의견을 검토하고 이를 일부 반영했으며,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반영했다"며 "사업이 단기간에 이뤄지고 다소 부족함이 있더라도 이를 부실로 볼 수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국민소송단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서울행정법원과 부산지법 등 4개 법원에 소송을 냈는데, 사업 계획 자체에 대한 법원의 본안 판결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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