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대문경찰서는 3일 노점상들에게서 자릿세와 명절 떡값 등 명목으로 금품을 뜯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남대문시장 경비원 방모(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다른 경비원 김모(40)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방씨 등은 지난해 3월 중구 남창동 남대문시장에서 노점을 인수해 장사하려던 박모(37)씨에게 "인사를 안 하면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해 인사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올해 10월 말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노점상들에게서 464차례에 걸쳐 3천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점 영업시간보다 일찍 나오거나 안전 구획선을 넘어 물건을 진열하는 것을 묵인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뜯기도 했다고 경찰이 전했다.
조사 결과 방씨 등은 4년 전에도 노점상에게서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입건됐으나, 협박과 회유를 당한 노점상들이 피해 진술을 번복함으로써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남대문시장의 다른 경비원들도 노점상한테서 금품을 갈취한 정황을 포착하고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남대문시장 경비원이 영세 노점상 자릿세 뜯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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