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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교감이 음주사고…경찰조사 2개월째 불응

음주 운전 사고를 낸 현직 교감이 경찰의 출석요구에 두달째 불응하는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1일 충북 제천경찰서에 따르면 제천 모 초등학교 A(55)교감은 지난 10월 2일 오후 9시 15분께 제천시 하소동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 정차된 윤모(48)씨의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사고를 낸 A교감은 윤 씨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으며 A교감은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교감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10-11월 2개월 동안 출석요구서 2회, 전화 출석통지를 5차례 했으나 A교감은 "바쁘다"는 이유로 경찰조사를 미뤄왔다.

경찰은 이날까지 A교감이 경찰 조사를 받지 않으면 2일 검찰의 지휘를 받아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방침이다.

한편 A교감은 "2개월 동안 너무 바쁘게 지냈고,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이날 중으로 경찰 조사를 받겠다"고 말했다.

(제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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