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은 30일 한파특보 발령 기준에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도 이하로 내려가는 추위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그동안 다음 날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0도 이상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면 한파주의보를, 15도 이상 낮아지면 한파경보를 내렸다.
기존의 특보 체계는 초겨울이나 초봄에 찬 대륙고기압의 확장으로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질 때는 유용했지만 한겨울 추위가 며칠간 계속되면 농작물 등의 피해 예방에 별 도움이 안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기상청은 이에 따라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 이하와 영하 15도 이하로 떨어지는 날이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보이면 각각 한파주의보와 한파경보를 발령한다는 기준을 추가해 내달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도 이하로 떨어지는 날이 이어지면 동파가 급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새로운 한파특보를 적용하면 지속적인 추위로 발생하는 기상재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아침 영하12도 이틀 이상 지속때도 한파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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