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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소부과가 과다부과의 6배

국세청 2005년 이후 자체감사 결과

국세청 직원들이 납세자에게 세금을 과소부과했다가 추후에 자체 감사에서 적발된 사례가 과대부과했다가 적발된 사례의 6배를 훌쩍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국세청 감사담당관실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이후 올해 6월까지 세금을 잘못 부과했다가 자체 감사에서 적발된 건수는 모두 1만3천801건으로 이 가운데 과소부과 1만2천12건(87%), 과다부과 1천789건(13%) 등으로 집계됐다.

즉, 국세청 직원들이 세금을 적게 부과했다가 사후에 자체 감사에서 적발된 건수가 과다부과의 6.7배에 달했다.

이 기간에 잘못 부과된 세금총액은 2조 5천165억 원으로 과소부과 2조 775억 원(83%), 과다부과 4천390억 원(17%) 등으로 금액기준으로는 과소부과가 과다부과의 4.7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자체감사의 중점내용이 세금을 내야할 것보다 적게 부과한 것을 찾아내는데 치중됐기 때문"이라면서 "직원들이 업무소홀로 누락한 경우도 있지만, 납세자들이 신고를 잘못한 것을 나중에 감사에서 적발해낸 것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봐주기 과세'가 뒤늦게 적발된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국세청 직원들의 마땅히 내야할 세금보다 더 적게 혹은 더 많이 부과했다가 자체감사에서 적발되는 사례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감사담당관실에서 적발한 과소.과다부과 건수는 2005년 3천408건(과소 2천964건, 과다 454건)이었으나 2007년엔 2천282건(과소 2천3건, 과다 279건), 2009년엔 1천744건(과소 1천489건, 과다 255건)으로 감소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속적인 자체 감사를 통해 일선 직원들의 업무착오가 많이 시정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과소.과다부과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과실 여부에 따라 징계 혹은 경고조치가 내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 감사담당관실에 따르면 과소 또는 과다세금부과로 지난 2005년 이후 올해 6월까지 자체 감사를 통해 징계를 받은 직원은 76명, 경고를 받은 직원은 7천597명으로 각각 파악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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