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17대 대통령선거 당시 교회를 투표소로 공고해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며 김모 씨 등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헌재는 "투표소를 원칙적으로 종교시설 안에 설치하지 않도록 공직선거법이 올해 1월 개정됐고, 이에 따라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는 선관위가 종전에 교회에 설치했던 투표소를 모두 종교시설이 아닌 곳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이 개정돼 김씨 등의 기본권이 반복적으로 침해될 위험성도 없어졌고, 지난 대선 때 투표소 설치 공고의 위헌 여부를 해명하는 것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해 긴요하다고 볼 사정도 없어 심판청구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 이유를 밝혔다.
조대현 재판관은 청구를 각하한다는 결론에 동의하면서 "투표하기 위해 종교시설 안에 들어가는 것을 종교적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투표소 설치로 종교적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강국, 김희옥, 이동흡 재판관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원칙적으로 투표소가 종교시설 안에 설치되지 않게 됐지만 예외적인 경우 투표소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며 청구를 각하하지 말고 본안판단을 해야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투표소가 교회에 설치됨으로써 개신교도가 아닌 김씨 등은 자신의 종교적인 신념이나 세계관에 반하는 십자가가 걸린 교회에서 투표하도록 강제당하게 되고, 원하지 않는 종교시설을 출입하지 않을 수 있는 종교의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불교신자인 김씨와 가톨릭교도인 정모 씨 등은 2007년 12월19일 제17대 대통령선거에서 투표소로 공고된 교회에서 투표한 뒤 "선관위가 투표소를 교회에 설치해 종교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교회에 투표소 설치 위헌" 헌법소원 '각하'
헌재 "종교시설에 투표소 설치 않도록 법개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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