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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치어 숨지게 한 교장 보석으로 풀려나

지난달 부산 북구 모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휴지를 줍던 1학년 학생을 자신의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던 교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학교 운동장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구속된 전 교장 김모(57)씨가 지난 19일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다.

김씨는 보석 전 숨진 학생의 유족과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구형했으며 선고공판은 다음달 8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사건 이후 교장직에서 직위해제된 김씨가 구속 이후 석방됐다는 소식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학부모 사이에서 반발 움직임도 일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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