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권택수 부장판사)는 25일 말다툼을 하던 처남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민모(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 선고를 통해 "피고인이 술에 만취해 있었다는 점에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피고인의 청구는 이유가 있어 원심을 파기한다"고 지적, 민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해도 실형을 면할 수는 없다"면서 "다만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정황도 좋지 않아 엄벌에 처해야 하지만 초범이고 만취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반성하고 있고 유족과 합의한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민씨는 지난 6월 13일 오후 6시30분께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자신을 때렸던 제천시 고암동의 처남 집을 술에 취한 채로 찾아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민씨가 술에 취했던 점은 인정되나 피해자 집을 스스로 찾아갔고 피해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와 흉기를 휘둘렀다는 점을 들어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주=연합뉴스)
처남 살해 50대 남자 심신미약 인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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