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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경력' 화성시장 2심도 당선무효형

서울고법 형사2부(김상철 부장판사)는 25일 선거공보물 등에 허위경력을 표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채인석(47) 경기 화성 시장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해당 선거에서의 당선 자체를 무효로 하는 규정에 따라 이날 선고된 형이 확정될 경우 채 시장은 시장직을 잃는다.

재판부는 "배포된 초청장이 1천800여 장으로 많고 경력을 허위로 표시해 유권자가 교수에 대해 갖는 정직하고 깨끗하다는 이미지를 이용한 점, 채 시장이 차점자와 412표의 근소한 차이로 당선된 점 등을 감안하면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채 시장이 자신을 중앙대 민족통일연구소 연구교수라고 표기한 것은 '직제에 없는 직위를 표기한 것이라 허위이지만 거짓이라고 인식했다는 입증이 부족하다'며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채 시장은 올해 6.2 지방선거 공보물 등에 중앙대 겸임교수라고 허위 경력을 기재하고 개인 홈페이지에 이 대학 부설 연구소 연구교수라고 표기한 혐의, 출판기념회를 앞두고 2천여 명에게 초청장을 보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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