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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차익 4조원 넘어…과세는 어떻게되나?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지분 51%를 하나금융지주에 팔면 4조 6천억 원이 넘는 돈을 챙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엄청난 매각 차익을 본 론스타가 과연 세금은 얼마나 물게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2007년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 13.6%를 처분했을 때 1천 2백억 원의 법인세를 징수했습니다.

지분을 판 돈에서 취득금액과 비용 등을 뺀 후 세율을 적용한 겁니다.

따라서 국세청은 이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세금을 매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이 과세할 론스타코리아가 우리나라에서 문을 닫고 철수한 상황이라 과세가 어려울 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론스타가 세금을 물지 않으려고 일부러 철수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3년전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을 판 주체가 조세회피지역인 벨기에에 있어 세금을 낼 수 없다고 버틴 바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론스타가 법인세를 내지 않을 경우 주식을 사고 판 증권거래세 235억 원만 내게 됩니다.

론스타가 4조 원이 넘는 돈을 챙기고 한국을 떠날 경우 이른바 '먹튀' 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과세당국인 국세청의 결정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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